지난 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에 배임죄를 적용한 법원 판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발표한 '에버랜드 판결의 법 경제학적 분석' 논문에서 "1심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있어 전 경영진들의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이는 소극적 손해를 확대해석한 것으로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사실상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됐음에도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고, 전환가격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로 이 사건에 배임죄를 적용했다.
적정가격에 발행됐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이를 인수, 회사에 보다 많은 자금이 유입됐을 것이나 저가 발행으로 이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비록 제 3자에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격으로 발행했더라도 그것은 기존 주주로부터 제 3자에게 이익을 이전시킨 것에불과하며,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비상장기업의 경우 환금성 부족으로 상장기업에 비해 순자산가치와 시장가치와의 괴리가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1심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