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업내용 뻥튀기 '조심'

일부 상장사 홈페이지에 과장·허위 게재

일부 상장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용을 ‘뻥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불성실공시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의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점검해 실제 사업을 과장 또는 허위로 게시한 기업들에게 재발 방지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장사들이 공시 내용과 다르게 홈페이지 게재한 사례를 보면 직원 규모를 늘리거나 규모가 미미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올렸다. 또 영업이익이나 시장점유율 등의 경우 법적 공시서류와 다른 수치가 게재돼 있었고, 협상중인 사업계약을 마치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생산 예정 제품을 판매중인 것처럼 허위로 알리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모든 상장법인을 상대로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로 코스닥기업의 홈페이지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점검이 이뤄졌다”며 “투자자들이 상장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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