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는 2008년부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7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구로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재산은 1억원 이하인 가구에 연간 80만원까지 보전해 준다는 게 골자다.
이런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혜대상자는 31만가구에 필요예산은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1단계 시행방안에는 농어민은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으로 소득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미국은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었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성격의 조세제도가 바로 EITC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전제돼야 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며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지 않고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제도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다. 자영사업자가 적용되는 오는 2013년 소요예산은 연간 1조원, 전면 확대시행시에는 2조5,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 현대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필요한 재원도 엄청난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과표현실화는 물론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거래자료를 활용하고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EITC가 고용과 소득증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퍼주기식 재원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