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은 외국기업도 국내 증시에 바로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만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외국기업 상장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신규상장을 원활하게 하고 증시의 국제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기업 국내 1차상장 허용= 해외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기업들도 국내 기업처럼 상장요건만 갖추면 국내 증시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른바 ‘1차 상장’이 허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증시를 통해 자본확충을 필요로 하는 중국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외국법인은 상장 뿐만 아니라 퇴출시에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 받는다. 다만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내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인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되거나 소액주주지분율이 10%미만으로 2년 연속 계속되면 퇴출 요건에 해당되지만 외국법인의 경우 1차 상장 법인과 2차 상장 법인(외국증시 상장후 국내상장)을 구분, 2차 상장의 경우 소액주주수 요건만 적용된다. 또 외국기업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공시항목에 대해 ‘한글’로 공시해야 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국내 회계기준은 물론 미국 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 사용을 허용하고 상장 후에는 회계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코스닥 자기자본 요건 갖춰야 상장=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 가운데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자본금 요건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경우 현행 자본금 요건(일반기업 10억원, 벤처기업 5억원)이 폐지되는 대신 일반기업 30억원, 벤처기업 15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돼 진입요건이 강화됐다. 유가증권시장의 자본금 요건은 폐지되나 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일반 10억원, 벤처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이익규모가 일정수준(일반 20억원, 벤처 10억원)을 충족할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부채비율 요건(상장법인 전체 또는 동업종 평균의 2배 미만)도 폐지돼 재무안전성에 대한 실질심사로 변경된다. 유가증권시장 퇴출 요건중에서는 3개월 단위로 평가해 거래주식수가 월평균 10만주 이하일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던 규정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해 월평균 2만주 이하일 경우에 지정하도록 완화했으며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80% 미만)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