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투운용 매각 제동

“계약서상 제한 규정에 위반” 예보, 하나금융지주에 통보

대투운용 매각 제동 “계약서상 제한 규정에 위반” 예보, 하나금융지주에 통보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하나금융지주가 추진중인 자회사 대한투신운용의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하나금융지주의 대투운용 매각은 예보와 맺은 계약서상의 매각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예보로부터 대한투자증권과 대투운용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대투운용을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예보와 하나금융지주는 향후 3년간 대투증권의 재매각을 제한하고 이 같은 취지를 벗어나는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대투운용의 매각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은 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가 대투증권과 대투운용의 펀드 판매 수수료의 배분 비율을 당시 94대6에서 70대30으로 변경해 대투운용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예보는 지적했다. 예보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대투운용에 대한 수수료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당초 계약 취지와 달리 대투운용의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투증권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인수해 재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 제한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대투운용 매각 작업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지주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계약상 대투운용 매각제한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매각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대투증권 매각시 자문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이번 대투운용 매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2/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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