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알부민 제조…비자금 조성"
적십자 직원등이 D제약 전·현직 대표등 10명 검찰고발
D제약 전 대표 김모씨와 9명의 대한적십자사 직원 등 10명은 23일 "D제약이 20년간 무자료 알부민 약품을 제조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D제약 전ㆍ현직 대표 등 10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D제약이 대한적십자사에서 공급받은 알부민의 순도는 100%에 가깝지만 D제약은 완성품 알부민 순도가 90%만 넘으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가분의 무자료 알부민을 제조, 유통시키면서 수익금으로 막대한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같은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며 D제약 전 사주 개인 용도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는 "우리나라는 공공관리정책에 따라 DㆍN사 등 2곳만 정부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아 혈액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적십자사가 혈장의약품 원료를 임의로 특정 제약업체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금품로비가 불가능하다"며 고발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복지부도 일부 언론에서 복지부 고위간부의 수천만원 수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고발인인 김씨와 대한적십자사 직원 이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8-23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