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영등포ㆍ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등 관내 정비구역 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영등포구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주택경기 불황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건축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에서는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ㆍ부속주차장 등 주민의 경제활동 및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또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공장 부속가설 건축물도 축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구 수가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 용도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공유지분 토지 분할도 허용된다고 영등포구는 덧붙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허용되는 행위는 주택의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 노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