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물카드깡도 신고해주세요"

이달부터 처벌

지난 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현물깡도 처벌 대상이 됐다. 현물깡은 카드로 물건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수법으로 범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5일 ‘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및 회원조치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거래정지 및 대금지급 보류, 계약해지 등 직접적 제재 건수가 지난해 4ㆍ4분기에 2,229건을 기록한 후 올 1ㆍ4분기 1,303건, 2ㆍ4분기에 1,40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한도축소 및 경고 등 간접적 제재는 지난해 4ㆍ4분기 1만1,665건에서 1ㆍ4분기 2만5,281건, 2ㆍ4분기 2만6,849건으로 급증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비교적 강력한 제재인 직접제재가 줄고 상대적으로 약한 간접제재는 늘었다는 의미”라며 “카드깡 실태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는데 솜방망이 제재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물깡의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그동안 처벌규정도 없어 간접적 제재 외에 방안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달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졌으므로 카드깡 사례를 보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카드깡 자진 신고센터 ▦롯데카드 (02)2050-1690 ▦비씨카드 (02)3475-8283 ▦삼성카드 (02)2000-8544 ▦신한카드 (02)6262-7072 ▦외환카드 (02)524-8323 ▦현대카드 (02)2167-7259 ▦KB카드 (02)2073-0175 ▦LG카드 (02)600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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