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어긴 122개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한 103개 업체 122개 사이트를 적발, 과태료부과ㆍ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102개 사이트가 수집목적ㆍ보유기간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 관련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20개 사이트가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별로는 운세정보 제공사이트가 38개로 가장 많았으며 안재욱ㆍ하지원ㆍ쿨 등 유명연예인 홈페이지도 31개에 달했다. 이밖에 대출사이트가 26개, 성인방송이 10개, 복권사이트가 9개, 채팅사이트가 8개 등이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23개 업체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8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22일부터 20일간 성인방송ㆍ연예인홈페이지ㆍ채팅ㆍ대출ㆍ복권ㆍ운세정보 관련 3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에 따른 것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