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전세권 설정땐 등기권리증등 필요
Q 최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불안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전세권 설정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임차주택의 등기권리증, 집주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임대인ㆍ임차인) 등입니다. 신청장소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입니다.
참고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놓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Q 한국부동산신탁이 시행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공정률은 60% 정도이고, 현재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부신이 부도났는데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A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보증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계약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자들이 모임을 결성, 한부신ㆍ시공사 등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에앞서 한부신측에 해당 주상복합 단지가 매각대상인지 아니면 사업 계속진행대상인지 확인하는게 급선무입니다.
해당 주상복합 단지가 경매에 넘어가는등 등 최악의 경우엔 계약자들이 이를 낙찰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대한주택보증 (02)377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