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0일 지역 모임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두석(64) 장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유 군수의 부인과 선거 사무장, 지역 모임 회장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유 군수 등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모임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나르고 밥값 170만원 상당, 지역 주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출마자 외에는 착용할 수 없는 어깨띠를 두르거나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 등도 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