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통신 결합상품 할인폭 더 커진다

방통위 '20% 규제' 내년 폐지 추진… 시장경쟁 치열해질듯<br>'원가 이하' 할인행위 처벌등 사후규제는 강화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합상품 할인율 규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안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시장을 둘러싼 각 사업자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이용약관 인가제가 사실상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율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현재 KT나 SK텔레콤과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결합된 상품 총액의 할인율을 20% 미만으로 하고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지배적 역무에 해당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20% 못 미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토로 KT나 SK텔레콤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합상품을 낼 때 할인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단 방통위는 지배적 사업자가 지나친 요금 인하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규제를 통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낼 때 ‘원가 이하’로 할인율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을 적용,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요금을 내리는 경우 인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율 규제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할인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미지수다. 지배적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할인율을 높이는 것에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업계가 수익성을 해치면서까지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내놓은 결합상품의 전체 가입자수는 현재 약 392만명을 기록 중이며 이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을 결합한 유ㆍ무선 결합상품 가입자는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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