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영선·박선숙 의원, 가계대출 폭탄 예방 앞장

각각 파산법 개정안·과잉대출규제법 발의

박영선 의원

박선숙 의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태에 이은 가계부채 폭탄 현실화 우려 속에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영선ㆍ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1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기자회견을 열어 각각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잉대출규제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가계대출 폭탄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두 의원은 제출법안의 당론채택에 나선 뒤 한나라당 소장파와 연대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선숙 의원이 낸 과잉대출규제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이자율과 대출조건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하고 대출약정 후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만기 전에 대출원금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제재금이 부과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 일시상환 방식을 채무자의 상환(소득)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약탈적 대출의 하나로 보고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사가 약탈적 대출로 돌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파산법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의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주택이 바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간을 늘려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은 대부업체 등의 이자를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여야를 초월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기준)는 지난 2001년 말 34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9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짧은 상환기간과 만기도래시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 비중이 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은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로 돼 있는 등 구속력을 갖춘 법률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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