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작업 진행시 사전 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안전관리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이에 대한 불이행시 작업중지권한이 발효되며 공사가 중단된다.
우선 안전벨트 미착용, 배선 및 전동기계기구 작업시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도 및 충돌위험지역 작업시 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비롯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고혈압이나 당뇨, 뇌심혈관계 질환 근로자들이 취급할 때는 바로 공사가 중단된다.
또한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추락ㆍ낙하재해예방 시설, 지하매설물 작업안전 시설, 감전재해예방 미비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불이행시 공사가 중단된다.
그동안 금호건설은 안전환경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으며 2007년 건설업체 무재해율 1위 및 중대사고 제로(ZERO, 11월 말 현재), 9년 연속 환경무사고 등을 달성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