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방법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발주처 요구의 이행,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장이 계약방법 및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기관이 보유자산 매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경쟁입찰로 매각할 때 1명이 입찰할 때도 경쟁입찰로 인정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개발 완료 후 2년 이내’에서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지정ㆍ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수의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