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의 경미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도 임직원을 명시해 주의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가벼운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임직원을 명시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만 주의 조치를 요구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때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3년 안에 2회 이상의 주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이 다시 주의 조치에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제재(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