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광주시 서구 덕흥동 박병춘(65)씨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토끼가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4,0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국가(국방부)는 74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조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토끼사육장 인근의 최근 4년간 소음도가 63데시벨(dB)에서 67데시벨이고 순간최대 소음도가 79데시벨에서 90데시벨에 달했다"며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토끼의 폐사율이 40% 정도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육군항공학교의 헬기 소음으로 인한 사슴 피해와 서산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돼지 피해에 이어 군용비행장 소음의 동물 피해에 대한 3번째 배상결정 이어서 그동안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배상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