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무개선 불이행그룹 조치

재무개선 불이행 8~9개그룹 고강도 조치 2개월내 시정못하면 수정재무약정 체결 빚이 많은 60대 주채무계열중 채권단과 약속한 재무개선 계획을 지키지 않은 8~9개 그룹이 조만간 시정요구를 받게 된다. 이들 그룹은 2개월안에 자산매각이나 부채비율 감축 등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채권단과 고강도 자구안을 담은 수정 재무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수정 재무약정에서는 자구 이행기간이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재무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1년에서 최고 3~4년 기간으로 탄력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60대 주채무계열중 워크아웃 대상 기업 등을 제외한 38개 그룹을 대상으로 재무약정 및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9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지 못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 한진 ▲ 금호 ▲ 쌍용 ▲ 성신양회 ▲ 효성 ▲ 동부 ▲ 이수화학 ▲ 조양상선 등 13개 그룹과 200%를 달성, 추가 자구계획 없이 수익성 개선 등이 필요한 ▲ 삼성 ▲ LG ▲ SK ▲ 롯데 ▲ 대림 ▲ 한화 ▲ 두산 ▲ 삼양 ▲ 풍산 등 자율점검 업체 2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38개 그룹중 재무약정상 자구계획 등 6개항목을 지키지 않았거나 자율점검상 수익성 개선 등을 지키지 못한 8~9개 그룹에 대해 2개월 이내 약속을 지키도록 채권단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내 개선이 힘들어 이들은 재무약정 재체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는 "약정이 지키지 못해 재체결해도 벌칙금리 부여 등 제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부채비율 200% 달성이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이행시한도 그룹별 체력(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