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품화된 다이아몬드 없다‘… 검찰, 오덕균 CNK대표 구속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CNK인터내셔널에 대해 “상품화된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오덕균 대표에 대해서는 주자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최근 카메룬에서 자진 귀국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상품화된 다이아몬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4·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현재 40여명이 다이아몬드 부존지역에서 6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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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가 주장한 추정 매장량 4억1,600만캐럿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이르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는 수치로 밝혀졌다.

또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3년 넘도록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오 대표가 카메룬에서 입국할 때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오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갖고 있던 현지법인 CNK마이닝카메룬의 지분 58.8% 중 절반 넘는 30%를 3,000만 달러(한화 310억8,000만원)에 매도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경영권은 지분을 넘겨받은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 양텐푸 회장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오 대표가 CNK 관계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배임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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