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상, CJ와 조미료 포장지 분쟁서 승소

CJ제일제당이 대상의‘쇠고기진국다시’에 대해 유사 포장이니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대상 관계자는 “쇠고기진국다시가 경쟁사 제품의 포장지를 모방했다는 의심을 벗게 됐다”며“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서도 조만간 무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쇠고기진국다시가 자사의 ‘쇠고기다시다’ 포장을 본뜬 것이라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북부지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상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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