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봉이 김선달?'무역거래 컴퓨터 사용' 상식적내용 특허신청
비즈니스 모델 특허신청과 관련해 그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에드 풀이라는 미 버지니아 소재 소규모 회사 경영자가 최근 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관련 당국에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그가 신청한 특허는 「국제간 거래의 컴퓨터화」. 이 모델은 무역 등 국가간 거래를 수작업대신 컴퓨터를 사용, 그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이다. 언뜻보아도 특허로 등록하기에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 것.
하지만 미 특허청은 풀 사장의 특허 등록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에 고민을 하고 있다. 풀 사장의 특허 신청 이전에 다른사람이 이것을 개발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특허권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것이 특허로 확정되면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컴퓨터를 업무에 도입, 국제 거래의 효율성을 확대해왔던 기업들은 그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거래당 0.3%의 수수료를 챙길 경우 그의 수입은 2004년 한해만 자그마치 24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제거래를 하고 있는 일부 관련 업체들은 풀의 특허신청을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식」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택배사인 DHL의 경우 이같은 특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미 역사상 최대의 희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입력시간 2000/08/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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