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층간소음 개선광고 했어도 건축공법상 한계 인정해야"

시공사 제소 원고에 패소 판결

시공사가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광고했더라도 건설공법상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6부(김수천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 등 김포시 D아파트 주민 99명이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D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특허공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00년 12월 입주하고 나니 층간소음이 50㏈을 훨씬 초과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1년 인천지법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사는 “발걸음 소리나 아이들이 뛰놀 때 나는 무거운 충격음인 ‘중량충격음’은 2003년에야 기준이 마련됐고 설령 바닥두께를 획기적으로 늘리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50㏈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로서 중량충격음은 55㏈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아파트의 중량충격음이 55㏈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이상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량충격음 50㏈ 기준은 아파트 바닥두께를 240㎜까지 늘리더라도 충족시키기 어려워 시행조차 유예된 상태”라며 “2000년 완공된 아파트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음) 58㏈로 정해 올 4월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량충격음을 5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건축공법이 없어 중량충격음 규제의 시행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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