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자치단체 지원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통합시의 시장에게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道)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해 통합시장이 자율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와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또 통합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 지원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 받는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하는 통합자치단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