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망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상 조망권 침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조망권 침해시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망권 침해에 따른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분쟁조정 대상에 조망권 저해 등을 추가한 환경분쟁조정법(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다룰 수 있는 건축ㆍ부동산 관련 조정 대상은 ▦소음 ▦진동 ▦일조권(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일조권) ▦새 집 증후군(대기오염) 등이다.
분쟁조정은 비용도 저렴할 뿐더러 신청 후 9개월 내에 사건이 종결된다. 법적 소송보다 한결 수월하기 때문에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피해보상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조망권 피해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미비한 현 상태에서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포함되면 적지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조망권 제외를 요구했다.
법률사무소 서우의 이승태 변호사는 “조망권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건축법 미비로 행정당국은 조망권 분쟁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인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일조ㆍ조망권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건축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