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전매 제한 6개월로 줄어든다

이미 분양한 단지도 소급 적용

사업계획승인 주택규모도 늘려


이르면 6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및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현행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지만 주택 경기 침체로 투기 우려가 사라진데다 지방의 경우 2008년 9월 전매제한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인 만큼 수도권 상당수 아파트들이 전매제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까지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을 마쳐 즉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단지의 가구 수는 총 2만4,982가구로 △경기 1만5,684가구 △인천 4,941가구 △서울 4,357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 승인 규모를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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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복잡한 승인 절차와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데다 수요자의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완화 조치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설계 등을 자유롭게 책정하기 어려웠던 한옥과 빌라는 물론 일반분양분이 30가구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건축업자들은 분양승인 의무 가구 적용을 피하기 위해 19가구로 단지를 쪼개 건축하는 일이 빈번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께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법제처 법안심사와 국무회의 등 법안개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6월보다 시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완화 수혜 신규 분양아파트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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