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 삼성 특검보 자격 논란
이사재직하던 골프장에 손해끼친 혐의벌금형 선고유예 판결후 대법원 상고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팀의 특검보 3명 중 한명으로 임명된 제갈복성(사시 28회) 변호사가 자신이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수사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갈 변호사는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Y컨트리클럽 운영사 I사의 골프장에서 2006년 8~10월 지인들과 5회에 걸쳐 '공짜 골프'를 치고 그린피와 식음료비 등 105만원을 면제 받아 I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이 선고돼 유죄가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준웅 특검은 "인선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안은 골프장 재단의 반대파가 고소해 시작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특검보 임명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대법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될 경우 특검 수사를 맡은 특검보로서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준웅 특검은 "인선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는 무죄를 주장했다. 또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특검보 임명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제갈 특검보도 "골프장 비상근 이사가 라운딩하는 것은 업무상 성격이 강하다. 사회상규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8/01/0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