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바인은 26일 공시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요구를 자동으로 감지해 각 사이트의 보안 수준에 맞게 본인인증을 하는 통합 인증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각 사용자가 사이트의 보안정책 및 보안수준에 맞는 인증매체를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 인증매체가 자동으로 본인확인을 수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기술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별도의 장치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한 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본인확인을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사이트나 포털사이트, 금융사이트 등에서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기술 개발로 앞으로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
회사 관계자는 “여러 사이트들과 본인인증 시스템 적용에 대한 협의와 시스템 구축 단계가 남아있어 당장 상용화할 수는 없다”며 “모바일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선점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