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낚시성 배너광고 철퇴

대법 "소비자 유인 이베이에 과태료 정당"

실제 제품가격보다 싼 값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한 이베이코리아가 대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이베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의 입점업체가 띄운 해당 배너광고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베이 측이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베이는 지난 2008년 7월 여름용 슬리퍼를 판매하는 한 입점업체의 '나이키 세일 7,900원'이라고 기재된 배너광고를 포털 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문구를 보고 배너광고에 연결된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1만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만 주문이 가능했다. 실제 소비자가 2만1,800원을 내야 슬리퍼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베이는 '나이키 9,900원' 문구의 배너광고를 게시했지만 소비자가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고가 소진됐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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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이베이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판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베이는 해당 배너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배너광고를 집행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공표 명령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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