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요 저작권법 위반 네이버에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N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최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HN은 동요에 대한 저작권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1년 가까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9월 1심은 해당 사이트 관리자인 직원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렸지만 NHN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HN과 회사 직원 최씨는 2006~2007년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주니버'에 동요 130여곡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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