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이날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 바지선에 해군 군의관 1명과 의료부사관 1명, 응급구조사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며 “민간 의사 추가 투입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밝혔다.
침몰 세월호 바로 위에 설치된 바지선은 잠수사 수중 투입과 대기가 이뤄지는 곳인데도 그동안 응급구조사 1명 외에는 별도 의료인력이 없었다.
긴급상황 발생 시 900m 거리의 청해진함에 상주하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출동에 ‘골든 타임’을 허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잠수사 사망사고 직후 인근 청해진함에 있던 잠수 전문 군의관이 현장 바지선에 투입됐고 이날 군의관 2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숨진 민간잠수사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이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인 남양주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상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의로운 행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되며 민관위원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대책본부는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 잠수사 116명을 대기시켜 3층 선수 다인실과 중앙부, 4층 선수 우측과 선미 다인실, 5층 좌측 윙브릿지(선교 옆 외부갑판) 등을 수색할 예정이다.
이어 수색 장기화로 현지에 체류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종자 가족을 위해 진도실내체육관에 가족안정실을 설치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