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만 쓰는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1가구1주택'에 해당 안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6일 임대사업자 정모씨(52)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임대 주택 사업에 쓰이는 주택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1개 뿐임에도 이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과 관련된 조항인 구 소득세법(2002년 12월 개정 전) 89조 3호와 임대주택법 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년12월 개정 전) 등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에 배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들 주택들은 모두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로소득이나 개발 이익의일부를 소득세로 흡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 등이 목적"이라며 "만약 임대용 주택을 소유 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3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01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2073만여원을 세무서에 납부했다.
이후 정씨는 "이 주택의 양도가 1가구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했으나 세무서는 정씨가 이 주택 외에도 임대용으로 쓰는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