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한빛ㆍ평화ㆍ경남ㆍ광주ㆍ제주은행에 대한 정부의 전액감자 조치로 인해 보유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된 소액주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감자는 없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던 이헌재 당시 재경부장관 등의 정부 발언에 대해 법원은 ‘추상적인 사적 견해’로 해석하며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제주 경실련’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9일 “소액주주 517명을 모아 2001년 2월 정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이 지난 4월과 7월에 잇따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실련측은 제주은행 소액주주 166명을 모아 총 16억원을, 시민행동측은 나머지 4개 은행 소액주주 351명을 모아 73억원을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소송에 대해 “당시 문제가 된 ‘더 이상 감자는 없다’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금을 지급하겠다’는 등 정부 발언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정책을 변경했다고 국민의 신뢰를 어긴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의 발언은 추상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해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론을 맡은 강종표 변호사는 “향후 소액주주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발표가 계속 될 때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이번 판결의 파장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