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산분리 원칙 다시 강화하나

야, 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4%로 축소 법개정 추진<br>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계획 좌초 가능성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 2009년 완화됐던 금융ㆍ산업 분리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사실상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여서 여권의 호응도 주목된다. 금산분리 강화가 실제 추진되면서 일반 지주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던 정부 계획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중진인 박영선 의원 등 28명과 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참여했다. 야권의 개정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했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계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강화해 시장의 체제적 위험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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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금산분리 강화의 연장선에서 증권이나 보험 등 비은행지주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라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 금융지주사법도 개정해 금융자회사만 지배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비은행 지주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는 당초 금지됐다가 역시 2009년에 풀린 바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했던 새누리당이 완전 유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여권도 경제민주화 추진을 통한 재벌개혁에 힘을 싣고 있어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금산분리 강화가 경제민주화의 한 수단으로 부상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계획은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SK와 두산은 소유 중인 금융자회사 매각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8조를 개정해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등을 허용하려 했으나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가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재발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정치권이 이를 먼저 틀어막은 상황이 됐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8조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며 "정부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기 어렵고 또 제출해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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