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중진인 박영선 의원 등 28명과 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참여했다. 야권의 개정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했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계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강화해 시장의 체제적 위험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금산분리 강화의 연장선에서 증권이나 보험 등 비은행지주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라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 금융지주사법도 개정해 금융자회사만 지배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비은행 지주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는 당초 금지됐다가 역시 2009년에 풀린 바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했던 새누리당이 완전 유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여권도 경제민주화 추진을 통한 재벌개혁에 힘을 싣고 있어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금산분리 강화가 경제민주화의 한 수단으로 부상해 정부가 추진했던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계획은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SK와 두산은 소유 중인 금융자회사 매각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8조를 개정해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등을 허용하려 했으나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가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재발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정치권이 이를 먼저 틀어막은 상황이 됐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8조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며 "정부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기 어렵고 또 제출해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