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라이벌인 구글을 비방하기 위해 몰래 홍보대행사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대형 홍보대행사인 버슨-마스텔러와 계약을 맺고 경쟁업체인 구글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이용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페이스북이 버슨과의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이다. 잘나가는 IT기업인 페이스북이 홍보사의 뒤에 숨어 몰래 경쟁사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페이스북의 '네거티브 홍보'전략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슨-마스텔러의 대변인은 "페이스북이 계약 과정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요구했다"며 "이것은 우리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구글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단지 페이스북은 구글의 정보수집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좀 더 진지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구글이 불법 의약품 광고를 허용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주 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현재 법무부로부터 불법 광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 성격의 분쟁조정 합의금으로 5억 달러를 계상해 놓았다고 밝혔다. 만약 이 금액이 확정된다면 개별 기업이 정부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합의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구글이 캐나다 등 각지에 기반을 둔 불법 의약품 온라인 광고가 미국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온라인에 게재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과거에도 미 정부는 검색 사이트 운영 업체가 불법 행위로 수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었다"며 "지난 2007년 12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실은 혐의로 3,150만 달러의 벌금을 낸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현재 불법 의약품 광고 외에도 국내외 반독점 및 사용자 정보 수집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