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 건강사이트 난립

우후죽순 처럼 개설되는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증제의 필요성 제기는 부실한 건강사이트의 퇴출을 의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인터넷 건강정보 인증제의 방안으로 소비자·학계·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건강정보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기구에서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인터넷의 속성상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규제라는 원칙아래 법규마련이나 등급제 설정중의 하나를 선택,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박사의 이같은 주장은 복지부·학회·유관단체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증제를 도입하는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박경호 과장은 『부실한 건강사이트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 사이트 규제책을 마련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강증진과 박용주 과장도 『건강사이트는 정보통신법 등 유관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제공자측의 신청을 받아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을 해주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련 사이트는 수천개에 달하고 있으며 72개 종합병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개설한 사이트도 수두룩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건강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사이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박상영SANC@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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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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