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승덕 변호사 주식신탁 판매 금지"

금감위 이의 제기에 추가판매 사실상 중단

"고승덕 변호사 주식신탁 판매 금지" 금감위 이의 제기에 추가판매 사실상 중단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금융감독당국이 고승덕 변호사가 설립한 로드투자자문과 한국투자증권이 선보인 주식형 신탁상품의 운용ㆍ판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 추가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9일 “투자자문사가 증권사를 통해 자산을 직접 공모펀드처럼 모집해 운용하게 되면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신탁업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고 변호사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은 그동안 일선 지점에서 ‘한국로드주식형신탁 1호’를 판매해왔으며 최근 560억원을 유치해 상품의 판매가 조기마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한국증권이 운용을 하고 로드투자자문은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로드투자자문이 실질적인 운용을 맡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로드투자자문이 실질적인 자산운용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어서 감독당국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나 당국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 일선 창구에서 판매하기는 했으나 공모펀드처럼 홍보유인물을 비치하거나 광고를 한 적이 없다”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는 현행 법체계상 민감한 문제가 있어 더 이상 판매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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