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4 안내원이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하기 전에 문의전화를 끊으면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14 서비스 약관을 담당하는 KT는 지난 달 1일 114 전화번호 안내에 따른 정보이용료 부과방식을 안내원과 연결되면 전화번호 안내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부과하던 데서 안내원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한 이후부터 부과키로 일부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잘못된 번호를 안내할 경우 통화료에 한해 손해배상하던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의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초 114 안내서비스에 대해 전화번호 안내 여부에상관없이 무조건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1년내 시정조치토록했다.
공정위는 또 잘못된 번호를 안내할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 통화료에만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전화번호 안내원의 검색 결과 문의한 번호가 DB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등록자가 공개를 원치 않아 전화번호를 안내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지난해 9월초부터 올해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114안내 접속후 5초 미만의 통화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지 않았다"면서 "DB 검색을넓은 의미의 정보 제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14 서비스는 2001년 한국통신(KT의 전신)에서 분사된 한국인포서비스(KOIS)와 한국인포데이타(KOID)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KOIS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114 서비스를, KOID는 나머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사의 지난해 114 전화안내 관련 매출은 1천330억원이다.
114 안내전화는 한 통화당 주간 120원, 야간ㆍ공휴일에는 140원의 통화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