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법원]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 공문서 부정사용 아니다"

신분 확인을 요구받는 상태에서 남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했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9일 지난해 2월 폭력혐의로 입건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가 추가돼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이 허락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요구할때 제시하도록 사용목적이 특정돼있다』며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을 요구받고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제시했다면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볼수 없는 만큼 형법이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날 대법원 제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지난 97년 3월 여권을만들어달라며 여행사측에 남의 주민등록등본 3통을 건넨 혐의등으로 기소된 조모(39)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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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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