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다가구 주택' 재개발땐 분양권 가구당 1개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지어졌더라도 사실상 다가구 주택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면 재개발시 가구당 1개씩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 등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주택 지분을 소유한 주민 10명이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씩 달라며 성동구 금호1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 건축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정의가 생기기 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지어졌더라도 형태만 갖춰진다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이 소유한 공동주택은 1999년 이전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됐지만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췄으므로 가구당 1개의 분양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전체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도시재개발법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명만을 분양 대상자로 하나, 다가구주택일 경우 '허가받은' 가구 수에 한해 가구별로 각 1명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가받은'의 의미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또는 그 ‘가구 수’ 자체에 관한 허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물 자체가 무허가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85년과 1989년에 지어진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씨 등은 각자를 아파트 분양대상자로 해 달라며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했으나 조합측은 다가구나 다세대가 아닌 단독주택의 공유지분권자들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10일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도 금호동에 주택 지분을 소유한 장모씨 등 4명이 같은 아파트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황이어서 이씨 등에 대한 판결도 다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서울=뉴시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