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불법선거운동' 권선택 대전시장 소환조사

권선택 대전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권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며 "해도 해도 너무해서 이제 말을 해야겠다"며 "하나의 진실은 아흔아홉 가지의 거짓을 이긴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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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전화홍보 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와 권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을 잇따라 구속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고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과 이번 소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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