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계약등 학교주도는 계속 불허앞으로 서울시내 중ㆍ고교 학부모들은 학교시설이용을 비롯한 학교측의 협조하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보다 싼 가격으로 질 좋은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복착용 지침'을 개정, 각급 학교에서 시행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시내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시교육청이 구매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을 우려, 학교측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공동구매가 불가능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그 동안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공동 구입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측은 학부모의 교복공동구매 때 구입방법 등의 논의장소로만 학교시설을 제공하고 공개경쟁입찰방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었으나, 향후 구입방법협의는 물론 교복치수 측정, 대금수납, 교복배부 등 전반에 걸쳐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가정통신문 배부나 대금수납 대행 등의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학교배정후 입학까지의 기간이 짧아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학부모 모임 참여나 결성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부모가 모임을 결성한 뒤 공동구매를 할 때까지 교복 착용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늦출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운영위의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 자격으로 교복 선정.변경 및 구입방법과 관련한 입찰ㆍ계약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학교운영위가 교복 공동구입을 위한 입찰.계약업무를 주도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