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지난 6~7월'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을 해임하고 40명을 정직 처분하기로 하는 등 거의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 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ㆍ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는 없었으며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7명에 그쳤다.
22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7월부터 진행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최근 대부분 마무리됐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으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이며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을 받게 됐다.
이번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권한이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에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나머지 5명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결정은 다 났지만 징계위에서 바뀐 것은 없다. 다른 교육청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대로 전원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교과부는 7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74명에 대한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징계 대상 인원을 시도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다.
징계 당사자들은 '징계위 출석을 거부한다'는 전교조 방침을 따라 지난달부터 열린 징계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조사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상 3차까지 열리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 결과는 이번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먼저 발표하는 곳에 (전교조의) 공격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발표를 보류해왔다"며 "(교과부 지침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