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암덩어리 규제' 올 2084건 혁파… 내년 3조5000억 경제효과 전망

■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국회 정쟁에 민생법안 발목 잡혀

수천억 효과 낼 개혁 제자리걸음


# 국내 합판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저가합판(E2)은 수출 포장업체나 건축업체만 사용했다. 품질 기준이 없어 국내 유통이 불법이었는데 업계의 건의를 산림청이 못 본 체하다 규제개혁 열풍 속에 지난 4월 기준을 제정했다. 실외용으로 저가합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합판업체들은 앞다퉈 투자에 나서 그 금액이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도 수백 개가 늘고 있다.


# 차량의 지역 번호판을 소유한 차주는 주소변경시 구청에 신고,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했다. 생계로 바빠 미처 변경등록을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10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전입신고만 하면 차량 주소 역시 자동 변경된다. 국민 불편도 해소하고 연간 약 60억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정부가 올 초부터 규제개혁에 '올인', 연말까지 2,084건의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970여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지적하며 공무원들을 채찍질한 결과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개선된 규제 중 경제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28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결과 내년 한 해 경제효과가 3조4,619억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0.2%포인트 안팎의 기여를 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런 생산증대효과는 7,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을 최소화하려 계량화가 가능한 규제개선 사례를 뽑아 전체 1% 정도만 경제효과 측정 대상이 됐지만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활용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전통시장 내 떡 등 즉석식품 온라인판매 허용 등 창업과 청년실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직·간접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규제 완화가 수백여 건이어서 경제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국조실은 내다봤다.

그러나 국회가 정쟁 속에 규제개혁이 맞물린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해 정부 조치는 끝났지만 입법 미비로 규제개혁이 제자리걸음인 사례가 19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도로 반대편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획일적으로 묶은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연간 1조원의 추가투자가 예상된다. 재활용할 폐기물을 일일이 찍어 허용하는 낡은 규제 방식을 선진국형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지체돼 연간 2,000억원의 투자와 1,100억원 규모의 생산증대효과가 잠자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