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1,117개 사업성 기금에 대해 통ㆍ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또 행정자치부에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 지방기금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무분별한 기금설치 및 운용을 억제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기금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장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에서 교부세ㆍ양여금ㆍ보조금을 받아 지방예산을 꾸리면서도 선심성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예산에서 ‘딴주머니’ 격으로 각종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기금 중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된 사업성 기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4년 말 2조2,000억원(700개) 규모였던 지방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11조2,474억원(2,253개)으로 급팽창했지만 효율적인 운용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한해에만도 126개의 기금이 신설된 데 이어 2003년에도 113개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이중 대부분이 지자체가 조례만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자치기금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전국 250개 자치단체가 2001~2003년 집행한 사업성 기금 2,467억원의 내역을 살핀 결과 ▦장학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521억원 ▦사회단체보조금ㆍ민간보조금 등에 1,05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