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2004년 1월게 증설 추진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증설이 원스톱 형태로 허용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추진으로 미뤄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을 조기에 허용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작업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함께 바꿀 예정이었으나 산업집적활성화법상의 도시형공장 기준만을 변경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첨단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이 내년 1월 개정절차만 마무리되면 삼성전자는 즉시 증설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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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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