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기업의 법인세를 과표에 따라 1~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선 27%인 현행 세율을 26%로,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내리도록 했다.
특히 민주당도 법인세를 포함한 세율 인하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인세 인하 논란이 9월 정기국회에서 매듭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경제부 실무자들은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7,500여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