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식 “‘금융모피아’ 낙하산 관행, 법으로 막아야”

금융당국 출신 관료들의 불법 재취업을 법개정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금융 관련 협회,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모피아’들의 낙하산 관행과 이를 통한 경력세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 관료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 의원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간 금융 유관협회에 퇴직한 금감원 퇴직자는 총 15명이었다. 퇴직자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비롯해 제2금융권 관련 기관에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초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4급 미만 직원, 3급 이하 퇴직자(2011년 10월 이전), 장기 미취업자 등을 포함하면 금융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 출신 금융 관련 협회 재취업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뒤에는 금융회사로 손쉽게 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 출신 재취업자 중 손보협회 부회장은 최근 신한생명 감사로 내정된 데 이어, 금투협 본부장은 KB투자증권 감사로 이동하고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역시 신한카드 감사로 재취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고위 관료 출신인 취업제한 기업이 가입된 협회의 임원으로 취업하게 되면 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협회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한대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