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사태·침수 위험 이유로 산지 건축허가 불허는 적법"

서울고법 판결

"산사태·침수 위험 이유로 산지 건축허가 불허는 적법" 서울고법 판결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집중 폭우로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법원이 산사태나 침수 위험을 이유로 산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발생 우려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판단으로 이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2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법규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홍수 때 침수 위험'을 들어 산지 전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원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산지관리법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하나로 두고 있고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으로 '경사도, 산림 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지 전용은 산지 관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라며 "법령상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가 전용을 신청한 땅은 홍천강 줄기의 곡선부에 위치하고 150년 빈도 기준의 최대 홍수위보다 저지대에 해당한다"며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춰 집중호우 등으로 신청지 부근의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건물 신축으로 생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5월 홍천군 임야 1,800여㎡에 단독주책 6채를 신축하고자 산지전용 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관청이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악의 '물폭탄' 사태… 어쩌다 이지경까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