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 그린벨트 규제 대폭완화

부산 그린벨트 규제 대폭완화 부산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5개 구·군 208개소 646만㎡에서 건축 등 행위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그린벨트의 향후 관리방안 등을 담은 「2006년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확정, 공고했다.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행위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취락지구지정이 가능한 집단취락은 모두 208개소 646만8,418㎡, 거주인구는 1만5,769가구 4만9,58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수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전체 거주인구 8만9,921명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폐율 60%, 용적률 300%(3층 이하, 연면적 297㎡ 이하)까지 지을 수 있어 건폐율 20%, 용적률 100%(5년 이하거주자)인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비해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67종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30종의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한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취락지구 지정 가능 집단취락을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가 17개소 339만9,000㎡로가장 많고 기장군 71개소 224만8,000㎡,금정구 13개소 38만8,000㎡, 해운대구 6개소 20만4,000p㎡, 북구 1개소 2만4,000㎡ 등이다. 강서구의 경우 명지와 범방 생곡 등이, 기장군은 시랑 철마 일대 등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주지는 대부분 집단취락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공고기간 주민의견을 수렴한뒤 건설교통부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 내년 6월까지 지구를 확정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류흥걸기자 입력시간 2000/10/17 16: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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