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연합】 미국은 26일 일 항구에 정박한 미 선박들에 적용되는 「제한적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미 항구에 들르는 일선박들에 대해 매회당 10만달러의 「항해료」를 부과키로 했다.미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오는 4월14일자로 이조치가 시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